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行政安全委員會, 영어: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Committee)는 내무행정·선거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 국회법 [법률 제14840호, 2017.07.26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

  •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 1948년 10월 2일: 내무치안위원회를 설치.
  • 1951년 3월 15일: 내무치안위원회를 내무위원회로 개편.
  • 1998년 3월 18일: 내무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를 안전행정위원회로 개편.
  • 2017년 7월 26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개편.

직무

소관 부처

위원 명단

위원정수현원[2]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기본소득당무소속
222211911
위원장김교흥 - 인천 서구 갑
간사강병원 - 서울 은평구 을이만희 - 경북 영천시·청도군
위원

소위원회

소위원회의원[3]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기본소득당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
(8인)
소위원장
소위원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
(8인)
소위원장
소위원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회
(8인)
소위원장
소위원
청원심사소위원회
(3인)
소위원장
소위원

소관 법률

이 글을 보려면 오른쪽 '펼치기' 버튼 클릭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주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