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

러시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러시아어: Россий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граница, 문화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로씨야 국경, 조로 국경)은 공식 정의에 따르면 영토 국경의 17km 해상 국경의 22.1km을 구성하는 국경이다. 국제적인 러시아의 국경들 가운데 가장 짧은 국경이다.[1]

역사

1858년 아이훈조약으로 아무르강 북쪽과 1860년 베이징조약으로 우수리강 동쪽 연해주까지 러시아 영토가 되면서 두만강을 진출해서 청나라가 동해바다가 막혔다.

개요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영토 경계는 두만강삼각강의 골짜기선을 따라 이어지며, 해상 국경은 동해에서 두 나라의 영해를 나눈다.[2]

주요 국경 조약은 1985년 4월 17일 조인되었다.[3] 별도의 3개국 간 조약은 중화인민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러시아 삼합점의 위치를 규정한다.[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러시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화인민공화국의 국경은 투먼강의 중앙을 따라 이어지며 중화인민공화국-러시아 국경은 육로로 북쪽으로부터의 접속점에 다다른다. 이론적인 삼합점은 강의 정가운데이지만 국경 기념비를 설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세 나라가 강둑에 국경 기념비를 설치하기로 동의했다[4]

각주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