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仁川家庭法院)은 인천광역시가사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 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가정법원이다. 소년사건은 부천시김포시까지 관할한다. 미추홀구 주안동 옛 법원 터에 청사를 신축하여 2016년 3월 가사·소년·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이전 받아 개원하였다.[1]

인천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청사
인천가정법원 청사
설립일 2016년
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상급기관 서울고등법원
웹사이트 http://icfamily.scourt.go.kr
청사 정면

개원·이전 하면서 법원장 포함 부장판사가 3명으로 늘어 판사 10명이 업무를 맡는다. 기존 가사 조사관 수도 7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2]가사·소년·가족관계등록 업무를 하며, 업무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 09시부터 18시까지이다.[3]

  • 가사소송: 재판상이혼, 혼인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
  • 가족관계등록: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열람, 개명, 가족관계창설·정정,
  • 협의이혼

연혁

  • 2016년 3월 1일 인천가정법원 개원. 초대 법원장 안영길 판사[A]. (인천 남구 경원대로 881)[3]

역대 법원장

순번이름재임기간주요 경력
1대안영길2016년 3월 1일 ~ 2018년 2월
2대최복규2018년 2월 27일 ~ 2020년 2월
3대정인숙2020년 2월 ~ 2022년 2월
4대최종두2022년 2월 ~ 2024년 2월 4일
5대이우철2024년 2월 5일 ~

조직

(;) 괄호 안은 재판부의 수이다.[5]

  • 인천가정법원
    • 재판부
      • 항소부 (2)
      • 합의부 (2)
      • 가사소송단독 (4)
      • 가사신청단독 (2)
      • 가사비송단독 (2)
      • 소년단독 (2)
      • 가정보호단독 (2)
      • 가족관계등록비송단독 (1)
    • 사무국
      • 총무과
      • 가사과

관할

가사·소년·가족관계등록 업무는 인천광역시 전체를 관할한다. 소년 업무는 인천광역시 전체와 김포시, 부천시를 관할한다.

인천시 강화군에는 군법원이, 김포시에는 시법원이, 부천시에는 지원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6]

사진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