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10장 최고 법규(일본어: 日本国憲法第10章 最高法規)은 일본국 헌법의 최고 법규로서의 성질에 관한 부분이다.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 총 3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