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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관련사

재해관련사(일본어: 災害関連死 (さいがいかんれんし) 사이가이칸렌시[*], disaster-related death)란 재해로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라 재해 발생 후 피난 도중, 혹은 피난 이후 사망한 사람 중 그 사인이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망자를 뜻한다.[1]

현재 일본에서는 재해관련사를 자연 재해의 피해를 입어 일본 정부의 재해조위금 지원 대상을 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연 재해에도 풍수해폭설, 지진, 쓰나미, 화산 분화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 중 지진재해로 발생한 재해관련사를 일본에서는 "진재관련사"(震災関連死)라고 부른다.[2]

정의

직접적인 사망을 포함해 일본에서 재해조위금 지원은 재해조위금 지급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조례에 따라 실시하며, 신청 이후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아닌 각 시구정촌에서 설치한 자체 기관에서 심사한다.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관의 담당자와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를 조사하거나 가족, 주변 주민을 직접 방문해 지병 유무, 치료를 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는지, 이재민에게 과실은 없었는지 등을 평가하여 자연 재해가 피해자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광범위하게 놓고 판단한다.[3]

이 때 재해관련사의 사인에는 심장병이나 뇌혈관 질환, 폐렴 등으로 인한 호흡부전 등이 많지만[4][5][6] 그 밖에도 폭넓은 사례를 재해관련사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조위금'이 산재보험과 같은 사보험과는 달리 실제로는 이재민의 구제를 목적으로 만든 지원금이기 때문이다.[7][8]

역사

재해관련사라는 개념은 1995년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진재에서 생겨났다. 원래는 병원 관계자들 사이에서 '관련질환'이나 '관련질병'으로 칭했다.[9] 당시 일본 후생성이 "지진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재해조위금 판정위원회 등에서 인정된 사망자"라는 인식을 나타내면서 처음으로 공적 영역에서 재해관련사가 인정받았다.[5][10] 행정상으로는 "재해조위금의 추가 신청이 인정되었다"라는 의미로 '인정사'라고 부르기도 했으나[11] 일본 통계청에서 경찰의 검시를 통해 직접 사망을 확인한 '직접사'와 구분하는 의미로 '관련사'라는 호칭으로 통일되었다.

한신·아와지 대진재 당시에는 재해조위금 심사 당시 의학적으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매우 중요시하여 이재민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해 신청자 중 절반 정도만 재해관련사가 인정되었다.[2] 2004년 발생한 니가타현 주에쓰 지진에서는 피난민들에게서 정맥혈전증(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의 발생이 의학 학계에서 보고되었다.[12]

2011년 동일본대진재 발생 후 2012년 일본 부흥청은 "재해관련사란 (동일본대진재로) 부상이 악화하여 사망하는 등 재해조위금 지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재해조위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된 자"로 재정의했다.[13] 또한 인과관계 증명도 느슨해져서 의학적이 아닌 법학적으로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재해관련사로 인정되었다.[14][15]

같이 보기

각주

참고 문헌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