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범

종범(從犯, 독일어: beihilfe, 영어: accessory offender)은 타인의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자를 말하며, 방조범이라고도 한다. 방조는 도와준다는 의미로서 타인이 범죄행위를 쉽게 하도록 도와주거나 법익침해를 강화하도록 도와주는 행위가 곧 방조이다.[1] 부작위에 의한 교사가 인정되지 않는 것과 달리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즉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은행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하였다면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된다."[2]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혹은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의 또 다른 예로는, 아파트 지하실의 임차인에 대하여 그 아파트 지하실의 소유주,[3] 증권회사의 고객에 대하여 그 증권회사의 중견직원들[4], 죄수의 탈주를 방치한 교도관이나 절도를 묵인한 수위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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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편면적 종범

  • 편면적 종범에서도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 없다.[5]

실행 착수전 범죄

  •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6]

정범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는지

  • 형법상 방조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었는가를 확지할 필요가 없다.[7]

방조의 개념

  •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된다.[8]
  •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되나,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한도 내에서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한다.[9]

방조의 고의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도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10].

방조행위 긍정사례

  • 도박하는 자리에서 도금으로 사용하리라는 정을 알면서 채무변제조로 금원을 교부하였다면 도박죄의 종범이 성립한다.[11]
  • 소리바다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구 저작권법상 복제권의 침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방조범에 해당한다.[12]
  • 의사 갑은 의사면허 없는 을이 진료행위를 한 후에 그 진료내용을 진료부에 기재하였는데 진료부는 환자진료상황을 기재하여 환자의 계속진료에 참고로 삼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진료부 기재행위를 진료종료 후의 사후행위에 불과 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진료부 기재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 방조로 본 원심조치는 정당하다.[13]
  •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14]

방조행위 부정사례

  • 이미 스스로 입영기피를 결심하고 집을 나서는 사람에게 이별을 안타까워하는 의미에서 "잘되겠지 몸조심하라"고 하면서 악수를 나눈 것은 입영기피의 범죄의사를 강화시킨 방조행위가 아니다.[15]

각주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