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불교)

불교 용어로서의 (罪)는 도리(道理)에 반하는 행위, 계율을 어기는 행위, 또는 과보를 불러올 악행을 말한다.[1]

실천적인 측면에서, (罪)는 모든 선사(善士) 즉 모든 아라한 또는 성현(聖賢)이 꾸짖고 싫어하는 법 또는 꾸짖을 만한 것으로서 그 과보 즉 그것이 가져 올 애호할 만하지 않은 결과[非愛果]를 두려워 해야 할 것으로 정의되는데, 전통적인 용어로 꾸짖고 싫어하는 법가염법(訶厭法)이라 하고, 꾸짖을 만한 것가가(可訶)라고 하며, 두려워 해야 할 것포외(怖畏)라고 한다.[2][3][4]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염법 · 가가 또는 포외시라(尸羅: 계율)와 궤칙(軌則), 그리고 온갖 청정한 명[淨命:  · 청정 · 무루의 생활, 즉 8정도正命]을 훼범(毀犯: 허물고 범함)하는 것을 말한다.[5][6]

관련 용어로, 5계(五戒)를 어기는 것인 5악(五惡)을 5포죄원(五怖罪怨)이라고도 하는데, '5포죄원'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5가지 (그 과보가) 두려운 죄와 원한' 또는 '5가지 (그 과보를) 두려워 해야 할 죄와 원한'이며, 불교 경전에서 고타마 붓다는 5포죄원은 모든 성현(聖賢)이 가염(訶厭)하는 것 즉 꾸짖고 싫어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7][8] 그리고 두려워 해야 할 것 즉 원인으로서의 죄(罪) 자체와 그것이 불러올 과보를 두려워 하지 않는 것을 무괴(無愧)라 하는데, 부파불교설일체유부5위 75법법체계대승불교유식유가행파5위 100법법체계에서 무괴번뇌성이 심화되어 유부무기의 상태를 넘어 불선의 상태에 처해 있는 마음작용들의 그룹인 대불선지법(大不善地法)과 중수번뇌심소(中隨煩惱心所)에 속한다.[3][4]

사전적 정의

(罪)의 일반 사전에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9]

  1.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2.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을 받을 만한 일
  3. <법률> 법률에 위반되어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불법 행위 [비슷한 말] 범죄, 죄범
  4. <기독교> 하나님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인간의 행위
  5. <불교> 도리에 거슬리어 괴로움과보(果報)를 부르는 나쁜 행위

죄사·가훼사

죄(罪)가 되는 구체적인 낱낱의 일, 악한 일, 나쁜 일을 전통적인 용어로 죄사(罪事) 또는 유죄사(有罪事)라고 하며, 허물어야 할 일이라는 뜻에서 가훼사(可毀事)라고도 한다.[10][11][12][13]

한편, 《구사론》과 《현종론》에 따르면, 번뇌 가운데 하나인 (惱) 즉 괴롭힘죄사가훼사에 대해 악한 마음으로 견고히 집착하는 마음작용으로, 마음(惱)와 상응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참다운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회개하지도 않는다.[10][11][12][13] 모든 번뇌근본번뇌수번뇌로 나눌 때, (惱)는 수번뇌에 속하며 근본번뇌 가운데 (見)에 속한 견취(見取)로부터 일어나는 수번뇌이다.[14][15][16][17][18][19]

성죄·차죄

불교에서의 죄(罪)는 크게 성죄(性罪: 본질상 죄)와 차죄(遮罪: 막은 죄)의 2가지로 나뉘는데, 이들을 통칭하여 2죄(二罪)라 한다.[1][20][21]

성죄(性罪: 본질상 죄)는 5악 가운데 살생(殺生) · 투도(偷盜) · 사음(邪婬) · 망어(妄語)나 5역죄10악죄처럼  ·  · 무기3성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성질이 이어서 고타마 붓다의 제지(制止)가 없었어도 죄가 되는 것을 말한다.[1][20]

이에 비해 차죄(遮罪: 막은 죄)는  ·  · 무기3성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성질이 은 아니나 고타마 붓다가 제지하였으므로 비로소 죄가 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5악 가운데 하나인 음주(飲酒)가 여기에 해당한다.[1][20]

참고 문헌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