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통행

방향이나 교통 흐름에 따른 통행 방식이나 체계

대면 통행(對面通行, Facing Traffic), 양방 통행(兩方通行, Bidirectional Traffic) 또는 쌍방 통행(雙方通行)은 한 길에서 둘 이상의 통행자가 서로 마주보며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형태를 말한다. 대면 통행의 반대어는 일방 통행(一方通行, One-Way Traffic)이다.

2020년 통행 방향별 국가
  ⇅ 좌측 통행
  ⇵ 우측 통행

대면 통행에는 좌측 통행(左側通行, Left-Hand Traffic, LHT)과 우측 통행(右側通行, Right-Hand Traffic, RHT)이라는 두 종류의 원칙이 있는데, 둘 중 어느 것을 따르는지에 대한 여부는 각 나라마다 다르다. 통계상 전 세계 인구의 66% (2/3)가 우측 통행을, 34% (1/3)가 좌측 통행을 따르는 나라에서 살고 있으며,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도로의 길이를 합쳤을 때는 72% (3/4) 가 우측 통행을, 28% (1/4)가 좌측 통행을 따른다고 나와 있다.[1][2]

한국

좌측 통행의 원칙을 따랐던 일제강점기 조선 경성부의 차도.

한국대한제국 때 우측 통행의 원칙을 따랐다가 일제강점기 때 좌측 통행의 원칙을 따랐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따로 국가를 건설하면서 두 나라 모두 우측 통행의 원칙으로 변경을 하였는데, 이것은 남과 북이 각각 미국소련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다.[3]

대한민국

우측 통행의 원칙을 따르는 대한민국의 차도. 서울특별시동부간선도로.

2009년 법 개정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차량 도로는 미국식인 우측 통행의 원칙을 따랐었고, 보행 도로는 일본식인 좌측 통행의 원칙을 따랐었다. 이와 같은 사회 규칙의 혼선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계속 일어 왔었고, 그러다 2009년 10월 1일에 법 개정을 통하여 모든 도로가 우측 통행의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통일했다.[4][5]원래는 보행도로에 대한 규정은 없었고, 예전에 보행자와 차량이 같이 움직이는 도로(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왼쪽, 차량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규정되어 있었다.[6]흔히 인용되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우측통행이었다는 부분도 보행도로에서의 규칙이 아니라, 보행자와 우마차가 같이 다니는 도로의 경우로 볼 수 있다.[7]


2010년 7월 1일부로 전부 우측 통행으로 변경되어 우측 통행이 실시되었다.

영국

좌측 통행 국가의 원조인 영국은 마차들이 좌측 통행을 했던 것이 시초이다. 마차가 우측 통행을 하면 오른손의 채찍이 인도쪽을 향하게 되므로 보행자가 다칠 수 있다. 하지만 마차가 좌측 통행을 하면 채찍이 중앙선을 향하게 되어 보행자가 다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영국의 마차는 좌측 통행을 실시 하게 되었다.

일본

일본은 원래부터 좌측 통행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키나와미국 식민지 시절 잠시 우측통행을 하였으나 오키나와가 1972년 미국으로부터 반환한 후 6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1978년 7월 30일부로 좌측 통행으로 변경하였다.

스웨덴

스웨덴은 원래부터 좌측 통행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이웃 주변 국가인 핀란드, 노르웨이 경계 지점에서 서로 충돌사고가 일어나는 부작용이 있어 300여년간 꾸준히 지켜 오던 좌측 통행이 1967년 9월 3일을 기해 우측 통행으로 전환하였다.[8]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원래부터 좌측 통행을 원칙으로 정하였으나 1968년 5월 26일 오전 6시를 기해 우측 통행으로 전환하였다.

나라별 차량 통행 방향[9]

국가구분통행 방향
가나독립국우측
가봉독립국우측
가이아나독립국좌측
감비아독립국우측
건지섬속령좌측
과들루프속령우측
과테말라독립국우측
속령우측
그레나다독립국좌측
그리스독립국우측
그린란드속령우측
기니독립국우측
기니비사우독립국우측
나미비아독립국좌측
나우루독립국좌측
나이지리아독립국우측
남수단독립국우측
남아프리카 공화국독립국좌측
남오세티야미승인국우측
네덜란드독립국우측
네팔독립국좌측
노르웨이독립국우측
노퍽섬속령좌측
누벨칼레도니속령우측
뉴질랜드독립국좌측
니우에속령좌측
니제르독립국우측
니카라과독립국우측
대한민국독립국우측
덴마크독립국우측
도미니카 공화국독립국우측
도미니카 연방독립국좌측
독일독립국우측
동티모르독립국좌측
라오스독립국우측
라이베리아독립국우측
라트비아독립국우측
러시아독립국우측
레바논독립국우측
레소토독립국좌측
레위니옹속령우측
루마니아독립국우측
룩셈부르크독립국우측
르완다독립국우측
리비아독립국우측
리투아니아독립국우측
리히텐슈타인독립국우측
마다가스카르독립국우측
마르티니크속령우측
마셜 제도독립국우측
마요트속령우측
마카오속령좌측
말라위독립국좌측
말레이시아독립국좌측
말리독립국우측
맨섬속령좌측
멕시코독립국우측
모나코독립국우측
모로코독립국우측
모리셔스독립국좌측
모리타니독립국우측
모잠비크독립국좌측
몬테네그로독립국우측
몬트세랫속령좌측
몰도바독립국우측
몰디브독립국좌측
몰타독립국좌측
몽골독립국우측
미국독립국우측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속령좌측
미얀마독립국우측
미크로네시아 연방독립국우측
바누아투독립국우측
바레인독립국우측
바베이도스독립국좌측
바티칸 시국독립국우측
바하마독립국좌측
방글라데시독립국좌측
버뮤다속령좌측
베냉독립국우측
베네수엘라독립국우측
베트남독립국우측
벨기에독립국우측
벨라루스독립국우측
벨리즈독립국우측
보네르섬속령우측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독립국우측
보츠와나독립국좌측
볼리비아독립국우측
부룬디독립국우측
부르키나파소독립국우측
부탄독립국좌측
북마리아나 제도속령우측
북마케도니아독립국우측
북키프로스미승인국좌측
불가리아독립국우측
브라질독립국우측
브루나이독립국좌측
사모아독립국좌측
사우디아라비아독립국우측
사우스조지아 사우스샌드위치 제도속령좌측
산마리노독립국우측
상투메 프린시페독립국우측
생마르탱속령우측
생바르텔레미속령우측
서사하라미승인국우측
세네갈독립국우측
세르비아독립국우측
세이셸독립국좌측
세인트루시아독립국좌측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독립국좌측
세인트키츠 네비스독립국좌측
세인트헬레나속령좌측
소말리아독립국우측
솔로몬 제도독립국좌측
수단독립국우측
수리남독립국좌측
스리랑카독립국좌측
스발바르 제도속령우측
스웨덴독립국우측
스위스독립국우측
스페인독립국우측
슬로바키아독립국우측
슬로베니아독립국우측
시리아독립국우측
시에라리온독립국우측
신트마르턴속령우측
신트외스타티위스섬속령우측
싱가포르독립국좌측
아랍에미리트독립국우측
아루바속령우측
아르메니아독립국우측
아르차흐 공화국미승인국우측
아르헨티나독립국우측
아메리칸사모아속령우측
아이슬란드독립국우측
아이티독립국우측
아일랜드독립국좌측
아제르바이잔독립국우측
아프가니스탄독립국우측
안도라독립국우측
알바니아독립국우측
알제리독립국우측
압하지야미승인국우측
앙골라독립국우측
앤티가 바부다독립국좌측
앵귈라속령좌측
어센션섬속령좌측
에리트레아독립국우측
에스와티니독립국좌측
에스토니아독립국우측
에콰도르독립국우측
에티오피아독립국우측
엘살바도르독립국우측
영국독립국좌측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속령좌측
예멘독립국우측
오만독립국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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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독립국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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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리스 푸투나속령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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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독립국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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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독립국우측
이탈리아독립국우측
인도독립국좌측
인도네시아독립국좌측
일본독립국좌측
자메이카독립국좌측
잠비아독립국좌측
저지섬속령좌측
적도 기니독립국우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독립국우측
조지아독립국우측
중앙아프리카 공화국독립국우측
중화민국미승인국우측
중화인민공화국독립국우측
지부티독립국우측
지브롤터속령우측
짐바브웨독립국좌측
차드독립국우측
체코독립국우측
칠레독립국우측
카메룬독립국우측
카보베르데독립국우측
카자흐스탄독립국우측
카타르독립국우측
캄보디아독립국우측
캐나다독립국우측
케냐독립국좌측
케이맨 제도속령좌측
코모로독립국우측
코소보미승인국우측
코스타리카독립국우측
코코스 제도속령좌측
코트디부아르독립국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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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 민주 공화국독립국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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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독립국우측
쿡 제도속령좌측
퀴라소속령우측
크로아티아독립국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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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 공화국미승인국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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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바시독립국좌측
키프로스독립국좌측
타지키스탄독립국우측
탄자니아독립국좌측
태국독립국좌측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속령좌측
토고독립국우측
토켈라우속령좌측
통가독립국좌측
투르크메니스탄독립국우측
투발루독립국좌측
튀니지독립국우측
튀르키예독립국우측
트란스니스트리아미승인국우측
트리니다드 토바고독립국좌측
트리스탄다쿠냐속령좌측
파나마독립국우측
파라과이독립국우측
파키스탄독립국좌측
파푸아뉴기니독립국좌측
팔라우독립국우측
팔레스타인독립국우측
페로 제도속령우측
페루독립국우측
포르투갈독립국우측
포클랜드 제도속령좌측
폴란드독립국우측
푸에르토리코속령우측
프랑스독립국우측
프랑스령 기아나속령우측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속령우측
피지독립국좌측
핀란드독립국우측
필리핀독립국우측
핏케언 제도속령좌측
하와이주속령우측
허드 맥도널드 제도속령좌측
헝가리독립국우측
홍콩속령좌측

국가별로 다른 차량 통행 방향에 대한 오해

통행 방향에 따른 운전석의 위치

운전석의 위치가 다른 차량의 운행 합법 여부
  불법
  운행은 합법이나 등록은 불법 또는 알 수 없음
  운행은 합법이나 등록은 무역 등 특수한 용도에 한해 합법, 그 외의 경우 불법이거나 알 수 없음
  합법
  자료 없음

우측 통행을 하는 나라에서는 운전대와 운전석이 좌측에 있으며, 좌측 통행을 하는 나라에서는 운전대와 운전석이 우측에 있다. 이는 중앙선과 운전자의 거리를 가깝게 하여 시야 확보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는 운전석의 위치가 달라도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나, 그리스, 사우디아라비아, 아르메니아, 시에라리온, 중화민국, 필리핀 등에서는 운전석의 위치가 다른 차량을 운행할 경우 불법이다.

같이 보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