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한 징병제[1]이다. 징병제한국 전쟁 발발 직후인 1951년부터 실시되었다.[2][3] 여성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으나 병역의 의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에 의하여 현역과 예비역, 그리고 민방위대에 복무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4]에 편입된다.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이듬해인 만 19세가 되는 해 2월 말부터 11월 30일까지 병역 대상자는 병역 역종을 판정받기 위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개요

대한민국 국군은 창설 초기에는 모병제를 근간으로 하다가 1950년 1월 징병제를 처음 도입하였다. 하지만, 당시 국군은 '미합중국의 군사원조'를 통해 유지되었던 바, 미국에 의하여 규모를 총 병력 10만 명 수준에서 제한 받고 있었다. 따라서, 도입 2개월 만에 병력자원 과잉으로 인해 징병제를 폐지하였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징병제가 부활되었고, 이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간씩 변화하였다. 1950년대에는 '베이비 붐' 이후 대한민국은 청년층 인구가 급증하여, 징병제하의 대한민국 국군에는 많은 잉여인력이 생겼다. 이에 실제 전투와 관련이 적은 비전투 보직이 생겼다. 모병제 국가는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중시하므로 이러한 현상은 주로 징병제 국가에서만 나타난다.[5] 이에 대한 비판에 힘입어 육군에서는 2003년 '편제에 의한 병력 운용 지침' 이후 비전투보직을 군무원 등 민간에 맡기고 있고, 아래와 같은 비전투임무는 의 경우 상근예비역을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출처 필요]

200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의무병제도인 징병제 원칙하에 모병제를 병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의무병 위주의 징모혼합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징병제에 관련한 강제력이 매우 강한 데다가 계급정년의 연령이 심하게 낮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혼합제라고 할 수 없다.

민방위대와는 별개로, 병역이 아닌 헌법에 명시된 성별 불문 국민으로서의 국방 의무에 따라, '비상자원관리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중 별도 별표 '인력자원 관리 직종'을 보면, '인적자원'으로서 성별 불문 20세부터 60세까지의 해당 면허 소지자와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물적자원'으로서 관련 업체 및 물자는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비상 사태),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훈련은 1년 간 7일 내로 한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상 훈련 면제 대상에는 민방위대 훈련 면제 대상 외 성별 불문 56세 ~ 60세 와 기혼 여성을 포함한다.

병역의무 연령

연령 기준은 만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 평시의 병역의무대상자 연령
  • : 전시의 병역의무대상자 연령
연령병역의무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의무역종비고
17세 이하병무청이 다음해에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자(남성이 만 17세가 되는 연도)의 주민등록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지방병무청에 전송[6]
18세평시의 병역의무 대상없음. 다만, 지원에 의한 입영이 가능.병역준비역에 편입.
지원을 통한 현역병 입영자가 입영 후 지원병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장애인 등록제도에 의한 등록장애인은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주1
1. 20세부터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대 편성대상 연령대
2. 현역병 기준으로 복무중 탈영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복귀명령의 대상
3.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의무 면제 연령대(38~40세, 전시 기준 38~45세)인 예비역, 실역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은 전시 기준으로 예비군법에 의해 예비군에 편성될 수 있음
19 ~ 35세모든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와 병역판정검사에서의 합격판정자(현역입영대상과 보충역소집대상자)의 입영의무가 있음.1.병역판정검사의 결과(병역처분)에 따름(현역입영대상·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
2.현역복무를 의무복무기간까지 마첬을 때, 예비역에 편입.
3.2020년 10월부터 대체역 대상자는 대체역에 편입
36 ~ 37세1.평시에는 일반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의무가 없음.
2.평시에는병역법 위반자, 국외체재자 등의 병역판정검사의 의무가 있으며, 이들이 보충역으로 처분되었을 때,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의무가 있음.
3.전시에는 모든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와 현역입영의무가 있음.
1.위와 같음.
2.병역법 위반자나 국외체재자 등은 병역판정검사의 결과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38 ~ 40세어떠한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의무가 없음.위와 같음.
41 ~ 45세1.평시에서의 병의 병역의무가 종료
2.전시에서의 병역의무가 연장
평시에서의 현역,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의 면역(免役).주2전시에 예비역, 실역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은 예비군법에 의해 예비군에 편성될 수 있음
46세 이상평시 및 전시에서의 병역의무 종료, 이에 따른 현역,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의 면역(免役).주2전시 민방위대 편성대상 50세 연장
주1: 일부의 장애인(경도의 장애인), 만 19세가 되는 해에 장애인의 장애상태가 변하는 경우나 장애인 등록증의 반환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2: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군인사법에 의한 계급의 연령정년에 따라, 이들의 연령이 정년에 이르렀을 때 퇴역(退役).

병역의무 연령 연혁

1949년 ~ 1957년

연령병역의무징병검사 및 입영의무역종비고
17세 이하----
18~19세평시에서의 병역의무 대상제2국민병역에 편입.-
20 ~ 37세모든 병역의무자의 징병검사와 징병검사에서의 합격판정자(현역 또는 호국병역 입영과 제1보충역소집대상자)의 입영의무가 있음.1.징병검사의 결과(병역처분)에 따름(현역입영 또는 호국병역 대상, 제1보충병역, 제2국민병역, 병역면제).
2.현역의 복무 또는 호국병역을 의무복무기간까지 마첬을 때, 예비역에 편입. 예비역 편입 후 예비역 기간을 마친 후 후비병역, 후비병역 기간 마친 후 제1국민병역 편입
38 ~ 40세1.평시의 모든 병역의무자의 징병검사, 입영의무, 보충역소집이 없음.
2. 전시의 징병검사와 입영의무 규정이 없으나, 전시의 복무기간 연장 조항은 있음.
위와 같음.
41 ~45세1.평시에서의 병의 병역의무가 종료
2.전시에서의 병역의무가 연장
전시의 징병검사와 입영의무 규정이 없으나, 전시의 복무기간 연장 조항은 있음.-
46세 이상평시 및 전시에서의 병역의무 종료, 이에 따른 현역, 예비역의 제2국민병역의 면역(免役).-

1957년 ~ 1962년

연령병역의무징병검사 및 입영의무역종비고
17세 이하----
18~19세병역의무 대상제1국민병역에 편입.-
20 ~ 35세모든 병역의무자의 징병검사와 징병검사에서의 합격판정자(현역입영대상자와 보충역소집대상자)의 입영의무가 있음.1.징병검사의 결과(병역처분)에 따름(현역입영대상, 제2국민병역, 병역면제).
2.현역의 복무를 의무복무기간까지 마첬을 때, 예비역에 편입. 예비역 편입 후 예비역 기간을 마친 후 제2국민병역 편입
36 ~ 40세1.평시의 모든 병역의무자(병역법 위반자, 국외체재자 포함)의 징병검사, 입영의무, 보충역소집이 없음.
2. 전시 입영의무 연령 연장은 병역법에 각 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병역법 상 명확한 전시 입영의무 연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위와 같음.
41세 이상평시 및 전시에서의 병역의무 종료, 이에 따른 현역, 예비역의 제2국민병역의 면역(免役)-

1962년 ~ 1970년

연령병역의무징병검사 및 입영의무역종비고
17세 이하----
18세평시에서의 병역의무 대상현역병 기준으로 복무중 탈영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복귀명령의 대상(1963년 12월 1일부터)
19세호주(북한에 본적을 둔 가호적을 설정하지 않은 호주는 가구주)는 징병적령자의 본적지(가구주는 거주지)에서의 신고의무 있음.제1국민역에 편입.
20 ~ 35세모든 병역의무자의 징병검사와 징병검사에서의 합격판정자(현역입영대상자와 보충역소집대상자)의 입영의무가 있음.1.징병검사의 결과(병역처분)에 따름(현역입영대상, 제1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2.현역(복무자), 예비역, 보충역, 제2국민역이 아닌 자는 제1국민역
3.현역의 복무를 의무복무기간까지 마첬을 때, 예비역에 편입.
36 ~ 40세1.평시의 모든 병역의무자(병역법 위반자, 국외체재자 포함)의 징병검사, 입영의무, 보충역소집이 없음.
2. 전시 입영의무 연령 연장은 병역법에 각 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병역법 상 명확한 전시 입영의무 연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1.위와 같음.
2.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제1국민역, 현역입영통지를 받지 않은 현역입영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
41 ~ 45세1.평시에서의 병의 병역의무가 종료
2.전시에서의 병역의무가 연장
평시에서의 현역,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제2국민역의 면역(免役).-
46세 이상평시 및 전시에서의 병역의무 종료, 이에 따른 현역,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제2국민역의 면역(免役)-
주: 장교, 준사관, 하사관은 군인사법에 의한 계급의 연령정년에 따라, 이들의 연령이 정년에 이르렀을 때 퇴역(退役).

1971년 ~ 1984년

연령병역의무징병검사 및 입영의무역종비고
17세 이하병역의무가 없음. 17세인 자는 읍면동 또는 그 출장소의 장에게 제1국민역 편입신고를 이행해야 한다.(1981년 1월 이후)징병검사 및 입영의무가 없음.-17세부터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민방위대 편성대상 연령대(1975년 민방위대 창설 이후)
18세평시에서의 병역의무 시작. 18세인 자는 읍면동 또는 그 출장소의 장에게 제1국민역 편입신고를 이행해야 한다.(1980년 12월 이전)제1국민역에 편입.1.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대 편성대상 연령대(1975년 민방위대 창설 이후)
2. 현역병 기준으로 복무중 탈영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복귀명령의 대상
3. 전시 징병검사 및 현역입영의무 면제 연령대(전시 기준 36~45세)인 예비역, 실역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전시, 향토방위 등) 기준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 예비군에 편성
19세평시에서의 병역의무 대상모든 병역의무자의 징병검사와 징병검사에서의 합격판정자(현역입영대상자와 보충역소집대상자)의 입영의무가 있음.(1982년 이전 20세 이상, 1982년 이후 19세 이상)1.징병검사의 결과(병역처분)에 따름(현역입영대상,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2.현역(복무자), 예비역, 보충역, 제2국민역이 아닌 자는 제1국민역
3.현역의 복무를 의무복무기간까지 마첬을 때, 예비역에 편입.
20 ~ 30세
31 ~ 35세1.평시의 모든 병역의무자(병역법 위반자, 국외체재자 포함)의 징병검사, 입영의무, 보충역소집이 없음.(소집면제)주1
2.전시에는 모든 병역의무자의 징병검사와 입영의무가 있음.
1.위와 같음.
2.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제1국민역, 현역입영통지를 받지 않은 현역입영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
36 ~ 40세어떠한 경우에도 징병검사 및 입영의무가 없음.
41 ~ 45세1.평시에서의 병의 병역의무가 종료
2.전시에서의 병역의무가 연장
평시에서의 현역,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제2국민역의 면역(免役).주4특별히 필요한 경우(전시, 향토방위 등)에 예비역, 실역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 예비군에 편성될 수 있음
46세 이상평시 및 전시에서의 병역의무 종료, 이에 따른 현역,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제2국민역의 면역(免役)주2병역의무 연령 종료 이후에도 50세까지 민방위대 편성대상(1975년 민방위대 창설 이후)
주1: 1971년 시행 병역법 부칙 제7조에 의해 시행연도(1971년) 기준의 병역법 위반자(징병검사 또는 입영의 거부·기피)의 경우 입영의무가 있음.[7]
주2: 장교, 준사관, 하사관은 군인사법에 의한 계급의 연령정년에 따라, 이들의 연령이 정년에 이르렀을 때 퇴역(退役).

1984년 ~ 1993년

연령병역의무징병검사 및 입영의무역종비고
17세 이하병역의무가 없음. 다만, 17세인 자는 지원에 의한 입영이 가능하며, 읍면동 또는 그 출장소의 장에게 제1국민역 편입신고를 이행해야 한다.없음. 다만, 17세인 자는 지원에 의한 입영이 가능.현역병으로 입영시 현역(17세 이상)1. 만 17세부터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대 편성대상 연령대(1989년까지)
2. 현역병 기준으로 복무중 탈영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복귀명령의 대상
18세평시에서의 병역의무 대상입영하지 않은 경우, 제1국민역에 편입.
19 ~ 30세모든 병역의무자의 징병검사와 징병검사에서의 합격판정자(현역입영대상자와 보충역소집대상자)의 입영의무가 있음.1.징병검사의 결과(병역처분)에 따름(현역입영대상,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2.현역(복무자), 예비역, 보충역이 아닌 자는 제1국민역
3.현역의 복무를 의무복무기간까지 마첬을 때, 예비역에 편입.
1. 20세부터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대 편성대상 연령대(1989년 이후)
2. 현역병 기준으로 복무중 탈영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복귀명령의 대상
3. 전시 징병검사 및 현역입영의무 면제 연령대(전시 기준 36~45세)인 예비역, 실역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전시, 향토방위 등) 기준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 예비군에 편성
31 ~ 351.평시의 모든 병역의무자(병역법 위반자, 국외체재자 포함)의 징병검사, 입영의무, 보충역소집이 없음.(소집면제)
2.전시에는 모든 병역의무자의 징병검사와 현역입영의무가 있음.
1.위와 같음.
2.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제1국민역, 현역입영통지를 받지 않은 현역입영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
36 ~ 40세어떠한 경우에도 징병검사 및 입영의무가 없음.
41 ~ 45세1.평시에서의 병의 병역의무가 종료
2.전시에서의 병역의무가 연장
평시에서의 현역,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제2국민역의 면역(免役).특별히 필요한 경우(전시, 향토방위 등)에 예비역, 실역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 예비군에 편성될 수 있음
46세 이상평시 및 전시에서의 병역의무 종료, 이에 따른 현역,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제2국민역의 면역(免役)병역의무 연령 종료 이후에도 50세까지 민방위대 편성대상
주: 장교, 준사관, 하사관은 군인사법에 의한 계급의 연령정년에 따라, 이들의 연령이 정년에 이르렀을 때 퇴역(退役).

1994년 ~ 2010년

연령병역의무징병검사 및 입영의무역종비고
17세 이하- 병역의무가 없음. 다만 연도마다 제1국민역 편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진행한다.
- 17세인 자는 읍면동 또는 그 출장소의 장에게 제1국민역 편입신고를 이행해야 한다.(1999년 2월 4일 이전)
- 병무청이 다음해에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자(남성이 만 17세가 되는 연도)의 주민등록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지방병무청에 전송(1999년 2월 5일 이후)
없음. 다만, 2005년 7월 이전까지 17세인 자는 지원에 의한 입영이 가능.[8]현역병으로 입영시 현역(17세 이상)현역병 기준으로 복무중 탈영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복귀명령의 대상
18세평시의 병역의무 대상없음. 다만, 지원에 의한 입영이 가능.(2005년 7월 1일부터 현역병 지원가능 대상이 17세에서 18세로 상향)[9]제1국민역에 편입.
지원을 통한 현역병 입영자가 입영 후 지원병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장애인 등록제도에 의한 등록장애인은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1. 20세부터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대 편성대상 연령대
2. 현역병 기준으로 복무중 탈영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복귀명령의 대상
3. 징병검사 및 입영의무 면제 연령대(36~40세, 전시 기준 36~45세)인 예비역, 실역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은 전시 기준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 예비군에 편성될 수 있음
19 ~ 30세모든 병역의무자의 징병검사와 합격판정자(현역입영대상과 보충역소집대상자)의 입영의무가 있음.1.병역판정검사의 결과(병역처분)에 따름(현역입영대상·보충역·제2국민역·병역면제)
2.현역복무를 의무복무기간까지 마첬을 때, 예비역에 편입.
31 ~ 35세1.평시에는 일반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의무가 없음.
2.평시에는 병역법 위반자, 국외체재자 등의 병역판정검사의 의무가 있으며, 이들이 보충역으로 처분되었을 때,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의무가 있음.
3.전시에는 모든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와 현역입영의무가 있음.
1.위와 같음.
2.병역법 위반자나 국외체재자 등은 병역판정검사의 결과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36 ~ 40세어떠한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의무가 없음.위와 같음.
41 ~ 45세1.평시에서의 병의 병역의무가 종료
2.전시에서의 병역의무가 연장
평시에서의 현역,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제2국민역의 면역(免役).1. 전시에 예비역, 실역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 예비군에 편성될 수 있음
2. 2006년까지 민방위 편성대상 연령대
46세 이상평시 및 전시에서의 병역의무 종료, 이에 따른 현역,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제2국민역의 면역(免役).1. 2000년 이전 평시 기준 50세까지 민방위대 편성대상 연령
2. 2000년 이후 전시 민방위대 편성대상 50세 연장
주: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군인사법에 의한 계급의 연령정년에 따라, 이들의 연령이 정년에 이르렀을 때 퇴역(退役).

종류별 복무 기간

신체등위 및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 이 기준은 2021년부터 적용된다. 학력제한이 폐지되어 학력에 상관없이 1~3급 모두 현역으로 처분된다.
1~3급4급5급6급7급
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재검사

역종 별 비교

구분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
역종현역. 현역 복무 후 예비역기초군사교육 때만 현역. 이후 남은 기간은 예비역으로 전역하여 복무보충역으로서 기초군사교육과 소집해제 이후 예비군에서도 동일
신분군인민간인
복무기간육군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육군, 해병, 해군 모두 18개월사회복무요원 기준 21개월
복무만료 시 계급병장이등병
복무형태영내생활매일 자택 출·퇴근[10]매일 자택 출·퇴근
비고1994년 1월 1일 시행

복무 중 다른 역종으로의 전환

  • "전역"이 이를 포함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 현직 경찰관인 경우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현역으로 입대할 수도 있다. 장교부사관으로도 입대 가능하다. 그러나 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유로 사회복무요원이 되었을 경우 장교부사관 선발에 존재하는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가 된다.
  • 조기 전역, 특히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한 조기 전역을 '의가사 전역'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정확한 명칭은 '의병 전역'이다.
  • 의가사 전역은 아래 단락의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와 같이 가사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어야 하는 경우에 전역조치되는 것이고,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전역하는 경우는 '심신장애전역'이라고 한다.
  • 심신장애 전역자중에서, 복무 중 4급 판정을 받을 경우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된다. 기존 복무한 것은 인정되나, 사회복무요원에 따라 종래 입대일 기준으로 총 복무 기간은 1년 9개월로 늘어난다. 5급이면 전시근로역으로서 평시에는 민방위 훈련, 전시에는 전시근로, 6급이면 병역면제로서 평시와 전시 모두 병역이 면제 된다.
  • 이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5급이면 전시근로역으로서 평시에는 민방위 훈련, 전시에는 군에 편성되어 전시근로, 6급이면 병역면제로서 평시와 전시 모두 병역이 면제된다.
  • 전환복무자는 복무중에는 공무원의 신분이다. 전역시기가 도래하면 전환복무자는 일시적으로 군인의 신분이 되었다가 전역되어 예비역으로 편입된다.

신분에 따른 특징

기초군사교육 기간

간부

  • 하사 이상의 계급은 계급로서 특정직 공무원이다.[14] 따라서 후반기교육은 시보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징집병[15]과 달리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기간도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된다.

장교

  1. 군의관전문의로서 임상 경험이 있거나 의학 석사 이상 취득한 자.
  • 대위. 3년 단기복무의 경우 그대로 전역한다.
  1. 국방과학연구소 박사사관
  2. 군의관 중 3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 혹은 레지던트 수료 후 임관한 자.
  3. 군종장교병역을 필하거나 성직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16]
  4. 박사 학위 소지자 중 전문사관에 임관한 경우
  1. 경리사관 중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
  2. 군법무관
  3. 군의관인턴 수료 후 임관한 자.
  4. 군종장교 중 병역을 필하지 않고 임관하거나 성직 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17]
  5. 수의사관.
  6. 석사 학위 소지자 중 일부가 전문사관에 임관한 경우.

[18].

준사관

부사관

  • 대부분 하사로 임관.
    • 부사관학교 수료, 임관 후 4년
    • 장기복무 부사관은 7년, 필수 기술 분야[20]는 10년. 7년 차에 전역 지원 가능.
    • 임기제부사관으로서 하사에 임관한 경우, 복무기간을 포함한 3년 또는 복무기간 이후 6개월 씩 최대 3회 추가 분 (1년 6개월)
  1. 미필(민간 자원)
  2. , 하사중사 전역자가 다시 지원할 경우
  3. 남성 병역 미필 현역 대상자 중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에서 4학년 때 퇴교할 경우 기초군사교육 포함 의 기간만큼 복무.[21]
  4. 예비역 중위부사관으로 지원 시. 이 경우는 중사(진)으로 임관하여 하사 임관 1년 경과 후 중사로 진급한다.
  • 중사
    • 마찬가지로 부사관학교 수료, 임관 후 4년
  1. 예비역 대위부사관으로 지원 시

  1. 육군해병 : 1년 6개월 (2년 9개월 → 3년 → 다시 2년 9개월 → 2년 4개월 → 2년 2개월 → 2년 → 1년 9개월 → 1년 6개월)
  2. 해군 : 1년 8개월 (2년 11개월 → 3년 2개월 → 다시 2년 11개월 → 2년 6개월 → 2년 4개월 → 2년 2개월 → 1년 11개월 → 1년 8개월)
  3. 공군 : 1년 9개월 (3년 → 3년 3개월 → 3년 → 2년 7개월 → 2년 6개월 → 2년 5개월 → 2년 3개월 → 2년 → 1년 10개월 → 1년 9개월)

이외 전환•대체 복무

주특기 및 복무 분야에 따른 경력 인정

부대 단위 별 명칭과 의미

군의 부대 단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다.

전역(총군, Theater)

  • '전쟁이 벌어지는 지리상의 구역'을 줄여 이르는 말. 영어로는 'Theater'를 사용한다. 전쟁유의어이다.
  • 단위가 너무 커서 1개국이 전역을 전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여러 개의 국가가 연합한 연합군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다.

군집단(집단군, Army group)

  • 군집단(집단군, Army group)은 몇 개의 야전군으로 구성되어 무기한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부대 단위이다.
  • 군집단은 보통 특정 지리적 전쟁 지역을 책임지고 있다.
  • 군집단은 가장 큰 야전 조직으로, 하나의 국가가 갖는 총 병력과 맞먹는 규모이기도 하다.
  • 군집단은 다국적 군대의 편제로 구성될 수도 있다.
  • 지금까지 제2차세계대전 중 주요 국가만이 운용한 경험이 있다.

야전군(, Field Army)

군단(Corps)

  • 공국(dukedom, duchy 혹은 principality)이나 시국(City State)을 제외한 제대로 된 규모를 가진 하나의 국가 내 군대의 최소 기본 규모가 1개 군단이다.
  • 군단도 자체의 직할 전투부대(특공여단) 및 전투지원부대를 보유한다.
  • 사단장보다 상급 지휘관인 군단장의 경우는 자신이 직접 부대를 이끌어가는 위치가 아니라 사단장을 지휘하는 입장이다.
  • 따라서 군단장이 직접 다룰 수 있는 부대는 군단 직할대와 특공연대뿐이므로, 군단장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전투부대는 군단 직할 특공연대 뿐이다.
  • 휘하 사단은 작전에 따라 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 대한민국 육군 군단의 수장인 군단장은 중장이 맡는다. 부군단장은 소장 혹은 준장이 맡는다.

사단(Division)

  • 근대까지는 최고지휘관이 광학기기의 도움을 빌어 전장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으면서 국가의 동원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군대의 규모는 50,000명 가량의 수준이었지만, 이후 이러한 제약이 풀리면서 수 십만의 군대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렇게 동원된 군대를 기존에 자연스럽게 구축된 교통인프라를 통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유리하도록 "일정 기간이상의 독립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한 규모"로 나누어 편성한 것이 사단이다.
  • 사단의 사전적인 의미가 "장기간 독자적인 전투수행이 가능하도록 편성된 제병합동부대"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대규모로 동원된 군대를 교통인프라의 제약에 맞도록 편성하는 과정에서 나온 조직. 한편 이 시기에 바로 여러 사단에 대한 통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군단 편제도 나왔다.
  • 사단은 지역에 따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독립해서 전술작전을 수행하는 최소의 부대 단위이다.
  • 또한 육군의 전투병과와 근무병과로 구성된 기본적인 제병연합 부대이다.
  • 여러 개의 여단, 연대와 그 외 부대를 지원하는 다수의 직할 대대로 구성되며, 여러 개의 사단이 모여 군단 등을 구성한다.
  • 보병, 기병, 기갑 등의 주 전투 병과와, 포병, 공병, 군수 등의 후방 지원 부대 등으로 구성된다.
  • 대한민국 육군사단은 항상 준비된 상태를 갖춘 상비 사단과 전시직후로 공백화되는 전력을 메꾸고 지역을 방어하는 지역 방위 사단, 그리고 전투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지역별로 예비군을 모아 동원 예비군 사단(또는 동원 사단)으로 분류된다.
  • 사단장은 1개 사단의 수장으로서 실무적으로는 부대 단위로 보아도 제일 높은 지휘관이다.
  • 대한민국 육군의 사단장은 주로 소장이 임명된다. 후방의 지역방위사단이나 동원사단의 경우 준장이 임명되기도 한다.
  •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부사단장도 3 ~ 7명 부임한다. 부사단장의 계급은 주로 대령이며 드물게 준장이 맡기도 한다.
  • 대부분의 국가는 사단이 최대의 부대 단위가 되는 경우가 많다.

여단(Brigade)

  • 여단은 고도로 기계화, 정예화되어있고 사단급의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독립부대의 성격으로 존재한다.
  • 따라서 여단은 비록 규모가 작더라도 일반적으로 사단과 동급의 부대 단위로 인식되고 있다.
  • 통상적으로 1개의 보병여단은 4개의 보병대대와 1개의 포병대대, 그리고 직할대로 구성된다.
  • 직할대에는 수색중대, 전차중대, 의무중대, 전투지원중대, 통신중대, 공병중대, 본부중대가 포함된다.
  • 여단 개념은 오래전부터 상이한 두 가지 구조로 발전해 나왔으며, 현대에도 이 두 가지 개념 모두가 약간 형태를 바꾸어 살아남았다. 국가병과별로 개념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여단 명칭을 가진 일부 특수부대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규모가 연대보다 크다.
  • 물론 특수부대의 경우 최하위인 중대급 인원이 12명 정도이므로 보병여단에 비해 인원수는 적다. 제2작전사령부 예하의 특공부대도 여단급이다.
  • 애초에 정의가 여러가지라 그런지, 일반적으로 서유럽에서 유래된 군편제 중에서도 특이하게 여단만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같은 시대라도 국가에 따라 규모나 편성이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같은 여단이라도 각국 군대의 교리나 실정 등에 따라 편제가 딜라질 수 있다.
  • 현대에는 독립 여단 개념이 재등장하여 사단 개념과 함께 주요 전술제대 편제로서 전 세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연대(Regiment)

대대(Battalion)

중대(Company)

  • 군 조직 내에서 기능하는 단위 제대 중 최말단 제대이다. 따라서 지휘권의 인정도 소대는 하지 않으나 중대는 인정한다.
  • 따라서 중대장부터 지휘관을 상징하는 지휘관 휘장을 가슴에 착용한다.
  • 중대장은 자신을 보좌하는 보조인력을 보유하는 최하위 지휘관이며 원칙상으로는 장교가 담당할 수 있는 최하위 부대장이다.
  • 병과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달라지기도 한다. (예 : 포병의 경우 '포대')
  • 일반적으로 대위급이 중대장에 임명되며, 본부중대같이 상위 편제의 최고선임지휘관이 같이 있는 중대 혹은 후방의 지역방위사단, 동원사단같이 편제인원이 적은 경우 중위중대장을 맡기도 한다.
  • 전투지원중대나 여단급 직할대의 경우 소령이 중대장직을 맡는 경우도 있다.
  • 대한민국 경찰 부대에도 존재한다.
  •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부중대장도 존재한다.

소대(Platoon)

  • 통상적으로 3개 분대와 소대본부(통신병, 기관총 사수 및 부사수, 부소대장과 소대장)로 구성된다.
  • 대한민국 경찰 부대에도 존재한다('제대'라고 부름).
  •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부소대장도 존재한다.
  • 일반적으로 장교소위가 소대장을 맡는다. 부소대장의 경우 소대 내의 선임부사관이 맡는다.

(Section)

분대(Squad)

  • 가장 기초적인 부대 규모.
  • 보통 10여명 가량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 배속된 부대의 성격에 따라 '전투분대' 와 '기행분대(기술/행정분대)'로 구분된다.
  • 대한민국 국군분대는 일반적으로 소대 내의 부사관이 분대장을 맡는다.
  • 그러나 '전투/기행분대장 교육'을 이수한 병장 혹은 상병이 분대장을 맡기도 한다.

군사제도에 관한 현재 상황과 방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

  • 이 단락은 현재의 남북분단이 계속 지속될 경우를 가정한다. 휴전선, 특히 동부전선은 세계에서 제일 보병 수요가 많은 전투 지형이다. 물론 앞으로 압록강두만강으로 이루어진 국경에서도 정도는 덜 하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경우 안보상황과 병력 규모, 국민들의 병역의식, 국민소득 수준 등을 감안할 때, 2020년 이후에도 모병제의 전면적인 도입은 어렵고, 모병제 위주 징모 혼합제 등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까지 산정된 유형별 병력규모

징병제의 단계적 유지, 전시 징병제 전환과 예비군

  • 동원사단만을 지역방위사단 예하로 통합하여 전투사단과 지역방위사단으로 2원화하는 방안도 있다. 이 때 지역방위사단은 유사시 징집병을 소집하여, 전투사단의 부대단위로서 인력과 전력이 한 단계 상승하게 된다.
  • 그러나 한반도는 3면이 바다로 되어있고, 중국러시아와 1,500km에 이르는 국경을 대치하는 면에서 볼 때, 적절치 못하다. 종전과 달리 모든 영토영해에 동일한 수준의 방위력을 할당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제2작전사령부에 제9군단과 제11군단을 예하로 두고 두 준비군단의 예하에는 각각 몇 개의 동원사단을 예하로 두어 준비사단으로 부대를 전환시킨다.
  • 직업 사병 제도를 도입하며 모든 군인은 준비사단에서 1년간 복무하며 복무 성적에 따라 직업 사병으로 선발하여 상비사단으로 전출시킨다. 이렇게 하면 자질이 부족한 인원을 실전에 투입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여 관심병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장교와 부사관 역시 임관한 직후에는 준비사단에서 1년간 복무 후 자질을 평가해서 상비사단으로 전출한다. 단, 단기 복무 학군사관은 병역 의무 기간이 짧은 관계로 그냥 준비사단에서만 복무하다가 전역한다.
  • 모병제 시행 후에는 병무청의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의미가 없으므로, 방위사업청과 마찬가지로 국방부 산하에 흡수하되, 편제는 그대로 유지하여, 유사시 총 동원체제에 대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국방부에 통합된 새로운 부서에서는 유사시 병역대상자들을 징병할 업무를 관할한다.
  • 민방위대는 현재도 국가행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한반도통일 후에라도 세계적으로 안보 환경이 좋지 못하므로 존치하되, 실제 소집만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군 외 조직의 방향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의 내용

  • 현행 법령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1년 7월 1일)상으로도 상비병력 규모는 여전히 50만 명 선임을 명시하고 있다.[49]
    • 국방부장관은 2020년까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그 상비병력 규모를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2010년까지 64만명 수준, 2015년까지 56만명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020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각 군별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육군 : 74.2%
  2. 해군 : 8.2%
  3. 해병대 : 4.6%
  4. 공군 : 13%
  • 장교·준사관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40%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예비군 전투력 향상에 필요한 무기·장비·전투예비물자를 2020년까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 외 현재까지와, 앞으로 계획된 정부의 정책

  1. 1960년 : 징병제 체제 정비. 계급을 종래 2단계에서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으로 4분화. 종래는 은 병과 상등병뿐이었고, 부사관하사, 이등중사, 일등중사, 이등상사, 일등상사, 특무상사로 6개 계급이 있었다. 대한민국 국군1950년 한국 전쟁 이전까지는 모병제였기 때문이다.[51]
  2. 1969년 : 김신조 간첩일당 청와대 피습사건베트남 전쟁 참전 확대를 계기로, 예비군, 민방위대, 대체복무 제도(작전전경[52], 구 병역특례제도, 방위병)신설. 1971년에, 창군이래 유일하게 , , 공군 모두 3개월씩 늘렸다.
  3. 1977년 : 미국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주한 미군 7사단 철수로 인하여, 3급 방위병도 현역으로 판정. 부사관 제도 개선. 이 시점에 대한민국북한의 산업 수준을 추월하였다.
  4. 1994년 : 북한 핵위기, 김일성 사망(이 시점에 비로소 북한 군사력을 능가). 12월 31일부로 방위병[53]과 방위소집[54], 일반하사 제도 폐지, 1995년 1월 1일 부로 옛 공익근무요원상근예비역 신설
  5. 1996년 : 상근예비역은 종래 1년 동안 현역 부대에서 내무 생활을 해야 했으나, 기초군사훈련만 받은 후 집에서 출퇴근 근무. 병역특례제도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등으로 개정.

대한민국징병제에 대한 의견

  • 찬성론
  • 비판론
    • 방만한 규모로 부대관리에 따르는 어려움
    • 방만한 규모로 인한 계급 인플레이션 발생
    • 병력에 대한 전반적인 대우(복지, 후생, 급여 등 모든면에서) 미흡으로 인한 사기저하
    • 짧은 복무기간으로 인한 군 전문성 결여문제와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문제
    • 복무 부적응자 발생
    • 오직 인원충원에만 전념하는 구조로 인해 진급심사만 잘하고 나머지 분야는 무능한 정치군인의 난립문제
    • 고위 장교들의 진급 경쟁으로 인한 군 전체의 목표 상실(국토방위가 목적이 아닌 진급이 목적인 군복무)
    • 일부 문제간부들이 병사들에게 그들이 의무복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업군인 이상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문제
    • 타국의 징병제와는 달리 병역세와 대체복무가 없으며 직업사병 역시 없는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조직력 결여 문제

모병제 시행 조건

현행 병역법으로 본 모병제(전시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는 최단 기간

비판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