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공무원을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탄핵(彈劾, impeachment)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법관 등 고위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이다.

어원과 역사

한자 문화권에서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는 ‘탄핵(彈劾)’이란 단어는 ‘죄나 잘못을 따져 묻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조선 시대에는 다른 신하의 잘못을 따져서 왕에게 아뢰는 것을 ‘탄핵’이라 했다. 현대적인 의미의 ‘탄핵’은 영어 단어 impeachment의 번역어이며, 이 영어 단어는 ‘구속하다’·‘묶다’·‘방해하다’라는 뜻의 고대 프랑스어 empeechier에서 유래했다.

근대적인 정부에서 이뤄진 탄핵은 1376년 영국의 제4대 라티머 남작인 윌리엄 라티머를 영국 의회가 탄핵한 것을 그 시초로 본다.

탄핵의 방법 및 과정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의 탄핵은 국회에서 소추 및 의결을 실시하며, 의결 통과시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시 정지되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완성된다. 국회에서의 필요정족수는 피소추인의 신분에 따라 다르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고, 헌법재판소에서는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있어야 한다.

  • 대통령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대법관·법관·검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본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여부를 결정할 때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법률과 판례가 있었으나, 2004년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 심판 이후로 법률을 개정하여 모두 공개토록 하였다.

미국

미국의 경우에는 하원의 소추와 상원의 심판이라는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 하원의 소추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그 권한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이후 상원에서 전적으로 탄핵 여부를 심사하며 연방대법원의 관여는 없다. 탄핵시 사면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

세계의 탄핵 사건

대한민국의 탄핵 사례

성명직책국회헌법재판소
제안일의결일재적찬성반대기권무효결과결정일인용기각각하심판절차종료결과
유태흥대법원장1985년 10월 18일1985년 10월 21일2759514651부결
김도언검찰총장1994년 12월 16일1994년 12월 19일2998815812부결
김태정검찰총장1998년 5월 26일폐기
김태정검찰총장1999년 2월 4일1999년 4월 7일29714514024부결
박순용검찰총장1999년 8월 26일폐기
박순용검찰총장2000년 10월 13일폐기
신승남대검찰청차장검사2000년 10월 13일폐기
신승남검찰총장2001년 12월 5일폐기
노무현대통령2004년 3월 9일2004년 3월 12일2721932가결2004년 5월 14일351기각
최재경검사2007년 12월 10일폐기
김기동검사2007년 12월 10일폐기
김홍일검사2007년 12월 10일폐기
신영철대법관2009년 11월 6일폐기
정종섭행정자치부장관2015년 9월 14일폐기
박근혜대통령2016년 12월 3일2016년 12월 9일3002345627가결2017년 3월 10일8인용
홍남기기획재정부장관2019년 12월 12일폐기
홍남기기획재정부장관2019년 12월 27일폐기
추미애법무부장관2020년 1월 10일폐기
홍남기기획재정부장관2020년 1월 13일폐기
추미애법무부장관2020년 7월 20일2020년 7월 23일3001091794부결
임성근법관2021년 2월 1일2021년 2월 4일30017910234가결2021년 10월 28일351각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2023년 2월 6일2023년 2월 8일2991791095가결2021년 7월 25일9기각
안동완검사2023년 9월 19일2023년 9월 21일2981801052가결
이동관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2023년 11월 9일철회
손준성검사2023년 11월 9일철회
이정섭검사2023년 11월 9일철회
이희동검사2023년 11월 9일철회
임홍석검사2023년 11월 9일철회
이동관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2023년 11월 28일철회
손준성검사2023년 11월 28일2023년 12월 1일298175212가결
이정섭검사2023년 11월 28일2023년 12월 1일298174312가결
이동관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2023년 11월 29일폐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