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

하야(下野)는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나는 것을 뜻한다. 보통 대통령이 물러날 때 쓰는 말로, 다른 관직에서는 보통 사퇴라고 한다. 하야와 탄핵은 전직 대통령 예우상 큰 차이가 난다.[1]

형식상으로 하야와 탄핵은 큰 차이를 보이는데 하야는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형식이지만 탄핵은 쫓겨나는 형식이다.

대한민국에서의 하야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에서 하야한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 이후 강압으로 사직한 대통령 두 명을 제외하면 제1~3대 이승만 대통령이 전무후무하다. 그 직접적인 이유는 3·15 부정선거에서 촉발된 4·19 혁명이며, 그것으로 인해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겠다.”며 대통령직에서 내려왔다.

윤보선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은 5.16 군사 정변 이후 박정희를 비롯한 군부 세력과의 마찰로 1962년 하야하였다.

최규하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은 12.12 군사 반란 이후 전두환 등의 신군부 세력과 마찰을 빚다 하야하였다.


미국에서의 하야

미국에서 하야한 대통령은 제37대 대통령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있다.그는 탄핵이 확실시되자 하야를 하였는데, 그 후 그는 변호사 자격마저 박탈당했다. 그 하야의 직접적인 원인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그것 때문에 하원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되고 상원 통과가 확실시됐으나 대통령이 하야하며 사건은 마무리됐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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