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한국어능력시험

KBS 한국어능력시험한국방송공사가 주관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이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인하는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으로[1] 시험 결과로 나온 자격증은 공무원 임용 승진, 언론 직종 입사, 기업 취업에 활용된다.[2][3] 처음으로 실시된 2004년에 2번 시험이 주최되었고, 2006년부터 해마다 4회 정도 주최된다.[4]2022년부터는 매년 짝수달에 시행되며, 연 6회 시행되고 있다.

KBS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국가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시행 기관한국방송공사
시행 시작2004년 8월 8일
시행 종료시행 중
종목한국어
외부 링크KBS 한국어능력시험

특징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와는 무관한 시험이며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외국인 혹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는 별개다. 성적은 성적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 국가공인 자격증은 1급에서 4+급까지 발급

등급검정기준비고
1급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가지고 있음

창조적인 언어 사용 능력의 소유자로서 언론인, 방송인, 저술가, 작가, 국어관련교육자, 기획 및 홍보 업무 책임자로서 갖추어야 할 언어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

합격기준은 절대평가가 아닌 kbs가 특허등록

(특허 제 10-0834208호)한 등급부여 시스템으로 산정함

2+급일반인으로서 매우 뛰어난 수준의 한국어 사용능력을 가지고 있음.

언론인, 방송인, 저술가, 작가, 국어관련교육자, 기획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할 언어 사용 능력을 갖추고 있음

2-급일반인으로서 뛰어난 수준의 한국어 사용능력을 가지고 있음.

언론인, 방송인, 저술가, 작가, 국어관련교육자, 기획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할 기본적인 언어 사용능력을 갖추고 있음

3+급일반인으로서 보통 수준 이상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가지고 있음.

일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언어 사용능력을 갖추고 있음

3-급국어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사용능력을 가지고 있음.

일정 범위 내에서 일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언어 사용 능력을 갖추고 있음

4+급국어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준의 한국어 사용능력을 가지고 있음.

일정 범위 내에서 일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언어 사용능력을 갖추고 있음

4-급고교 교육을 이수한 수준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가지고 있음.

일정 범위 내에서 기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언어 사용 능력을 갖추고 있음

무급국어 사용능력을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각주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