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한국어능력시험
KBS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방송공사가 주관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이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인하는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으로[1] 시험 결과로 나온 자격증은 공무원 임용 승진, 언론 직종 입사, 기업 취업에 활용된다.[2][3] 처음으로 실시된 2004년에 2번 시험이 주최되었고, 2006년부터 해마다 4회 정도 주최된다.[4]2022년부터는 매년 짝수달에 시행되며, 연 6회 시행되고 있다.
KBS 한국어능력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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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국가 | 대한민국 |
시행 기관 | 한국방송공사 |
시행 시작 | 2004년 8월 8일 |
시행 종료 | 시행 중 |
종목 | 한국어 |
외부 링크 | KBS 한국어능력시험 |
특징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와는 무관한 시험이며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외국인 혹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는 별개다. 성적은 성적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 국가공인 자격증은 1급에서 4+급까지 발급
등급 | 검정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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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가지고 있음 창조적인 언어 사용 능력의 소유자로서 언론인, 방송인, 저술가, 작가, 국어관련교육자, 기획 및 홍보 업무 책임자로서 갖추어야 할 언어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 | 합격기준은 절대평가가 아닌 kbs가 특허등록 (특허 제 10-0834208호)한 등급부여 시스템으로 산정함 |
2+급 | 일반인으로서 매우 뛰어난 수준의 한국어 사용능력을 가지고 있음. 언론인, 방송인, 저술가, 작가, 국어관련교육자, 기획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할 언어 사용 능력을 갖추고 있음 | |
2-급 | 일반인으로서 뛰어난 수준의 한국어 사용능력을 가지고 있음. 언론인, 방송인, 저술가, 작가, 국어관련교육자, 기획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할 기본적인 언어 사용능력을 갖추고 있음 | |
3+급 | 일반인으로서 보통 수준 이상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가지고 있음. 일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언어 사용능력을 갖추고 있음 | |
3-급 | 국어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사용능력을 가지고 있음. 일정 범위 내에서 일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언어 사용 능력을 갖추고 있음 | |
4+급 | 국어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준의 한국어 사용능력을 가지고 있음. 일정 범위 내에서 일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언어 사용능력을 갖추고 있음 | |
4-급 | 고교 교육을 이수한 수준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가지고 있음. 일정 범위 내에서 기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언어 사용 능력을 갖추고 있음 | |
무급 | 국어 사용능력을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
각주
외부 링크
이 글은 자격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