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文化體育觀光部)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장관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약칭 문체부, MCST
설립일 2008년 2월 29일
설립 근거 정부조직법」 §26①10
전신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국정홍보처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직원 수 694명[1]
예산 세입: 3조 6,276억 900만 원[2]
세출: 6조 7,408억 2,300만 원[3]
모토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장관 유인촌
제1차관 전병극
제2차관 장미란
상급기관 국무총리
산하기관 #조직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소관 사무

  •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
  • 국정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무
  •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

연혁

  • 1948년 7월 17일: 공보처를 설치.[4]
  • 1955년 2월 7일: 공보실로 개편.[5]
  • 1960년 7월 1일: 국무원사무처 공보국으로 개편.[6]
  • 1961년 6월 22일: 국무원사무처 공보국과 방송관리국을 통합하여 공보부를 설치.[7]
  • 1968년 7월 24일: 문화공보부로 개편. 문교부로부터 출판·저작권 기타 문화·예술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8]
  • 1982년 3월 20일: 문교부로부터 체육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체육부를 설치.[9]
  • 1990년 1월 3일: 문화공보부를 문화부공보처로 분리.[10]
  • 1990년 12월 27일: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개편.[11]
  • 1993년 3월 6일: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를 설치.[12]
  • 1994년 12월 23일: 문화체육부가 교통부로부터 관광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13]
  • 1998년 2월 28일: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공보처를 공보실로 개편. 공보처의 방송행정·출판·간행물 및 해외홍보에 관한 사무는 문화관광부로 이관.[14]
  • 1999년 5월 24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일부 소관사무를 이관받아 공보실을 국정홍보처로 개편. 문화관광부의 해외문화홍보에 관한 사무를 문화재청에 이관.[15]
  • 2008년 2월 29일: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설치. 정보통신부로부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16]
  • 2013년 3월 23일: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해양 레저스포츠에 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17]
  • 2013년 12월 23일: 정부세종청사로 이전.[18]

역대 로고

조직

실·국정책관·심의관실담당관실·과
장관 산하 하부조직
대변인실홍보담당관실ㆍ디지털소통팀[내용 1]
감사관실[내용 2]감사담당관실
장관정책보좌관실[내용 3]
제1차관 산하 하부조직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실기획혁신담당관실ㆍ재정담당관실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ㆍ정보화담당관실ㆍ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ㆍ데이터정책팀[내용 4]
비상안전기획관실
운영지원과
문화예술정책실문화정책관실문화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전통문화과ㆍ국제문화과
예술정책관실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시각예술디자인과ㆍ예술인지원팀[내용 5]
지역문화정책관실지역문화정책과ㆍ문화기반과ㆍ도서관정책기획단ㆍ문화예술교육과
종무실종무1담당관실ㆍ종무2담당관실
콘텐츠정책국문화산업정책과ㆍ영상콘텐츠산업과ㆍ게임콘텐츠산업과ㆍ대중문화산업과ㆍ한류지원협력과
저작권국저작권정책과ㆍ저작권산업과ㆍ저작권보호과ㆍ문화통상협력과
미디어정책국미디어정책과ㆍ방송영상광고과ㆍ출판인쇄독서진흥과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내용 1]복원협력과ㆍ복원시설과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
제2차관 산하 하부조직
차관보
국민소통실소통정책관실소통정책과ㆍ소통협력과ㆍ소통지원과
소통지원관실콘텐츠기획과ㆍ여론과ㆍ분석과
디지털소통관실[내용 2]디지털소통정책과ㆍ디지털소통기획과[내용 2]ㆍ정책포털과ㆍ디지털소통제작과[내용 2]
체육국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
체육협력관실국제체육과ㆍ장애인체육과[내용 2]ㆍ스포츠유산팀[내용 6]
관광정책국관광정책과ㆍ국내관광진흥과ㆍ국제관광과ㆍ관광기반과
관광산업정책관실관광산업정책과ㆍ융합관광산업과ㆍ관광개발과

소속기관

소속 자문위원회

위원회명설치근거비고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6조
관광숙박대책위원회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국어심의회국어기본법 제13조
국제경기대회유치심사위원회국제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 제3조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의3
등록취소심의위원회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9조의4
박물관미술관학예사운영위원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
세종학당정책협의회국어기본법제19조의2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잡지등 정기간행물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7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국어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정원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총계694명
정무직 계3명
장관1명
차관2명
별정직 계5명
고위공무원단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1명
6급 상당 이하3명
일반직 계685명
고위공무원단23명[내용 7]
3급 이하 5급 이상273명[내용 8]
6급 이하340명[내용 9]
전문경력관49명
경찰공무원 계1명
경정 이하1명[내용 7]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2][3]


구분세출예산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3조 446억 3,100만 원+2.48%
문화예술2조 7,220억 8,500만 원+2.65%
관광68억 4,900만 원-25.65%
체육50억 2,500만 원+67.33%
문화 및 관광일반3,106억 7,200만 원+1.2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2,980억 100만 원-51.7%
문화예술1,283억 400만 원-63.96%
관광1,696억 9,700만 원+126.11%
체육0원-10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문화예술1,514억 6,300만 원+6.39%
관광진흥개발기금1조 579억 9,600만 원-22.54%
관광1조 573억 6,800만 원-22.55%
문화 및 관광일반6억 2,800만 원-2.03%
국민체육진흥기금1조 6,665억 5,200만 원-5.98%
체육1조 6,347억 8,900만 원-6.13%
문화 및 관광일반317억 6,300만 원+2.13%
문화예술진흥기금4,078억 6,700만 원+5.13%
문화예술3,845억 8,500만 원+5.19%
문화 및 관광일반232억 8,200만 원+4.06%
언론진흥기금204억 1,400만 원-4.25%
문화예술202억 2,300만 원-4.198%
문화 및 관광일반1억 9,100만 원-10,33%
지역신문발전기금88억 1,300만 원-0.29%
문화예술82억 5,100만 원-0.16%
문화 및 관광일반5억 6,200만 원-2,26%
영화발전기금850억 8,600만 원-22.66%
문화예술729억 4,400만 원-25.45%
문화 및 관광일반121억 4,200만 원-0.28%
합계6조 7,408억 2,300만 원-8.87%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논란

같이 보기

각주

내용주

참조주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