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行政機關)이란 행정주체가 현실적으로 행정작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기관을 말하는 행정법상 개념이다. 행정기관의 행위의 법적 효과는 행정주체에 귀속된다.¥€§π
공무원과 구분
행정기관은 그를 구성하는 자연인인 공무원과 구별된다. 공무원은 독립적인 법주체로서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의무관계에 있다. 이에 비하여 행정기관은 독립적인 법주체가 아니고 행정주체의 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다만 일정한 범위의 행정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친다.
종류
행정청: 행정주체를 위하여 그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다.
보조기관: 행정청에 소속되어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 표시하는 행정청의 권한행사를 보호함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이다.
보좌기관: 행정청 또는 그 보조기관을 보좌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자문기관: 행정청의 자문에 응하여 또는 스스로 행정청의 권한행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함을 주된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이다.
의결기관: 행정주체 내부에서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고 이를 외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