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성

제3의 성남성, 여성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세 번째의 젠더를 뜻한다. 개인이 제3의 성으로 정체화하는 것은 스스로의 정체성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며, 사회적 구분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일부 사회와 문화에서는 세 개 이상의 젠더 구분이 있다고 인식하기도 한다. 제3의 성이라는 표현은 반드시 세 번째라는 의미가 아니라 젠더 이분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어떤 인류학자사회학자들은 제4,[1] 제5의[2] 성 및 "여러 개의"[3] 성의 구분을 기술한 바 있다.

어떤 개인의 염색체 및 해부학적 남성인지, 여성인지 혹은 간성인지는 생물학적으로 결정된다.[4][5] 그러나, 개인이 스스로를 남성, 여성 혹은 다른 성별로 정체화하거나 사회가 그에게 성별을 부여하는 것은 생물학적 요소뿐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문화의 성정체성성역할 개념에 의해서 결정된다. 모든 문화에서 성역할이 엄격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6][7][8]

서로 다른 문화에서 제3, 제4의 성은 매우 다른 것을 가리킨다. 하와이인과 타히티인들에게 있어 마후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상태, 혹은 "중간에 있는 젠더를 가진 사람"이다.[9] 미국 남부의 전통적인 나바호 민족은 네 개의 젠더로 이루어진 스펙트럼이 있다고 인식한다. 이 스펙트럼은 여성적 여성, 남성적 여성, 여성적 남성, 남성적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다.[10] "제3의 성"이라는 용어는 인도에서 법적 성별로서 지위를 인정받는 히즈라들, 폴리네시아 사모아파파피네, 알바니아의 순결 맹세자들을 가리키는 데도 쓰인 바 있다.[11]

문화적 예시

세계적 추세

  • 호주 - 세계 최초로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성 공식 인정. 출생 증명서 성별란에 제3의 성 기록. 2011년부터 여권 성별란에 제3의 성 표기.
  • 독일 - 유럽 최초로 제3의 성을 공식 인정했다. 2013년 11월부터 부모가 출생신고서의 성별란을 공란으로 남겨둘 수 있다. 이는 나중에 아기가 자신의 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또한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성별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 네팔 - 제3의 성 공식 인정. 2007년 네팔 대법원은 자국 정부에 제3의 성이 기재된 주민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3년 1월부터 신분증에 제3의 성 표기
  • 뉴질랜드 - 제3의 성 공식 인정. 제3의 성별 선택 가능

유럽연합(EU)에서는 독일의 뒤를 이어 핀란드 내에서도 제3의 성을 인정하도록 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스웨덴 등에서도 제3의 성을 인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