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날짜

12월 - 1월 -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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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양력(그레고리력)으로 1번째 날(첫해가 시작하는 날)이다.

새해 첫날

전세계적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날인 새해 첫날로서 기념한다. 기원전 45년 카이사르로마 공화정의 유일한 권력자가 된 후, 봄의 시작에서 한겨울인 이 날로 1월 1일을 옮겼다. 그 근거가 로마의 남부 지방 이집트[1]에서는 옮겨진 1월 1일이 한겨울이 아닌 따뜻한 날짜라는 것이었으며, 옮기기 전에 1월 1일은 지금의 3월 1일이다.[2]

대한민국에서는 이 날을 음력 1월 1일과 구분하여 '양력설' 또는 '신정(新正)'이라고 부른다. 일제강점기이승만 정부 시대와, 박정희 정부 시대 때에는 이중과세(二重過歲) 문제를 없앤다는 구실로 양력설만을 연휴(1월 1일 ~ 1월 3일)로 지정하고, 음력설을 쇠지 못하게 강제하여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양력설에 차례를 지내는 가정도 있었다. 그러나, 음력설은 1985년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공휴일이 되었고, 1989년 설날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3일 연휴가 되었다. 이후 양력설은 연휴가 순차적으로 폐지되고, 1월 1일 하루만 공휴일이 되었다.

사건

문화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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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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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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