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文化遺産, cultural heritage)은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세기) 또는 젊은 세대에게 물려줄만한 가치를 지닌 사회의 문화적 소산이다.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및 정신적·물질적 각종 문화재, 문화 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대한민국의 문화재
문화재는 조상들이 남긴 건물·조각·공예품·서적·서예·고문서 등의 유물·유적 가운데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거나 역사 연구에 자료가 되는 유형문화재, 연주·무용·음악·공예·기술 등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무형문화재 및 기념물·민속자료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문화재를 아끼고 보호하여 후세 인류에게 물려주기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해, 관광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천연보호구역(환경보호구역)를 형성하기 위해 1962년에 대한민국문화재청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 법률 제17409호)[1][2][3]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04호), 문화재보호기금법(법률 제1659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1호),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458호)을 제정하였다.
문화재의 종류
대한민국의 문화재 지정방식은 크게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향토 유적·유물 등)로 분류된다.